11/24. 공식판매가 가능해진 우량 해외국채

Posted by 도오온
2015. 11. 25. 15:38 시장분석/국제

   최근 23일 미국 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국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해서 국내 판매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이로 인해 증권사는 특정 신용등급 이상의 우량 국채에 한해서 그 우량 국가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금융투자상품만을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에게 권유,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어느 우량국가가 한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내 증권사들이 그 우량국가의 국채를 투자자에게 권유, 판매할 수 없었다. 만약 투자자들이 해외국채를 사기를 원하면 국내 증권사의 중개를 통해 살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중개방식을 통해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리거나 불완전판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다. '판매'가 아닌 '중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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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요번 시행령 개정이 통과되면 판매 증권사는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하므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보다 더 안정적인 해외국채 구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2/24. 한경. 우량 해외국채 투자자들 '보호'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