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 공식판매가 가능해진 우량 해외국채
최근 23일 미국 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국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해서 국내 판매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이로 인해 증권사는 특정 신용등급 이상의 우량 국채에 한해서 그 우량 국가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금융투자상품만을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에게 권유,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어느 우량국가가 한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내 증권사들이 그 우량국가의 국채를 투자자에게 권유, 판매할 수 없었다. 만약 투자자들이 해외국채를 사기를 원하면 국내 증권사의 중개를 통해 살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중개방식을 통해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리거나 불완전판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다. '판매'가 아닌 '중개'이기 때문이다.
만약 요번 시행령 개정이 통과되면 판매 증권사는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하므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보다 더 안정적인 해외국채 구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2/24. 한경. 우량 해외국채 투자자들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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