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5년까지만 가입 가능한 상품 - 재형저축
재형적축이란?
[재형저축의 특징]
재형저축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소 7년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기존 1.4%부과했던 농어촌특별세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소급공제장기펀드와는 달리 원금보장형상품으로써 리스크없이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재형저축 가입시 주의사항은?
내년 ISA출시를 계기로 재형저축의 가입은 올해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입조건을 충족하고 가입하기를 원하면 올해 내로 가입해야 한다.
예적금 상품이어서 지금같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자와 배당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고 리스크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큰 매력이다.
만기전 중도해지에 대해 리스크가 있다. 만약 만기 이전에 인출할 경우 기존에 받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만큼을 추징당할 수 있다.
재형저축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주는 소장펀드와는 달리 ISA와 재형저축의 경우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즉 소득공제 혜택만 놓고 봤을 때 소득이 높을수록 소장펀드가 유리하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ISA와 재형저축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세제혜택만 놓고 내년 출시되는 ISA와 비교했을 때 ISA는 200~25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있지만 재형저축은 한도 없이 모든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비과세라는 점에서 재형저축이 더 우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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