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를!

Posted by 도오온
2015. 12. 6. 13:24 재테크/연말정산 세테크



연금저축이란?

   5년이상 납입했을 경우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75세 이하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으로 나뉘어진다.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안정적인 수익실현이 가능한 상품이다. 다만 장기상품치고는 평균 이율이 3%에 불과해 다른 상품들에 비해 큰 수익실현은 어려운 것은 단점이다.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높은 수익률이 장점인 상품이다. 국내 뿐만아니라 해외에도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채권과 주식비율을 통해 리스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이 아니어서 손실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의 중간형태라고 보면 된다. 즉 일정부분은 주식에 넣어 수익률에 변동이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연금저축펀드와는 달리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이어서 손실이 날 위험은 적다는 점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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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테크 전략

   납입액 400만원까지는 납입액의 16.5% (연소득 5500만원 초과시 13.2%)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기간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된다. 55세 이후 수령시 매우 낮은 연금소득세(3.3%~5.5%)만 적용하므로 세테크 전략에는 상당히 유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재테크 전략에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각 제품별로 다양한 리스크를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납입액을 한 제품에 넣는 것보다 다양한 분산 전략을 통해서 위험회피가 가능하다. 이 때 국내 주식형 펀드는 그 자체가 비과세이므로 절세효과를 보기에는 큰 매력이 없다. 해외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펀드가 절세효과를 보기에 매력적일 것이다.  또한 환매수수료 없이 상품교체가 가능하여 경우에 따라 다른 전략을 갖고 접근하기에도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