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퇴직연금계좌(IRP)으로 소득공제를!
퇴직연금계좌란?
퇴직연금계좌(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만이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 받은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만약 퇴직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나서 그 퇴직금을 IRP로 이전할 경우 퇴직금으로 인한 지출세액을 연금수령이후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납입 한도는 연간 1200만원까지이며 5년이상 가입해야 한다. 최종 연금 수령은 55세 이후이다. 노후대비를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원리금 보장상품, 채권 혼합 상품 등 리스크 별로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장기간 꾸준히 재테크 하기에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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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테크 전략
700만원까지 납입액의 16.5% (연소득 5500만원 초과시 13.2%)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만약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최대한도인 400만원을 넣은 상태라면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여기서 700만원이란 연금저축 + IRP 납입금액이기 때문이다. IRP만 납입할 경우 700까지 인정해준다.
세테크 뿐만 아니라 재테크에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만약 일찍 가입해 장기간 운용이 가능하면 리스크가 좀 높은 상품에 가입해서 높은 수익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으로 보인다. 참고로 연금 수령 시 55~69세는 5.5%의 세금을, 70~79세는 4.4%,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퇴직연금계좌로 ELS, ELB에 가입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ELS(Equity Linked Security)는 주가연계파생증권으로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지만 그만큼 높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다. ELB(Equity Linked Bond)는 주가연계파생채권으로 원금보장형 ELS라고 할 수 있겠다. ELS보다는 수익이 낮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매력적인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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