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카드 사용 전략!

Posted by 도오온
2015. 12. 5. 10:29 재테크/연말정산 세테크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한 카드사용 전략은?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오며 13월의 보너스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초에는 13월의 보너스는 커녕 빅엿을 먹여주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뒤통수를 맞았다. 13월의 보너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챙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요번 글에서는 카드 사용을 통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화 하는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간 총급여가 3600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900만원을 초과한 사용액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마 소비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 같다. 여튼 카드사용을 통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조합해서 쓰는것이 좋을것인가. 신용카드는 나머지 두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기타 이벤트 등의 혜택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신용카드 위주로 총 급여의 25%까지 사용한다.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한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25%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5%만 소등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최대 한도는 300만원 까지이다.



   그러므로 세액공제를 최대화 하며 신용카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단, 세액공제를 위한 과도한 소비는 본말이 전도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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