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블록딜 거래방식에 대해서
블록딜이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자신이 매도할 물량에 대해 인수자를 찾아서 시장에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이후나 장 시작 전에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말한다. 이로인해 매도자는 장중 주가 급락을 피할 수 있으나 다음날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의 문제는?
블록딜을 위한 시간 외 대량 매매과정에서 증권사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개입하게 된다. 이 때 증권사는 대량매매 시 발생하게되는 주가하락을 이용해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블록딜 체결정보가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혹은 그저 단순한 증권사의 헤지거래인지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싱가포르 기관투자자가 모 상장사의 지분 4.9%를 블록딜 하기로 하였으나 돌연 철회했다. 주관을 맡았던 신한금융투자에 의하면 그 기관투자자의 실제 지분 보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사에서 철회했다고 한다. 여기서 의심되는 것은 그 회사의 지분 4.9%가 회사 대주주의 보유 물량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해외 기관에 잠시 맡긴 뒤 다시 내다 파는 파킹 블록딜의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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