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TV, DTI 규제강화! 원리금 균등상환해야...
LTV, DTI 규제 강화
LTV란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액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은행권 LTV는 지역 상관없이 최대 주택가격대비 70%를 대출 할 수 있었다.
DTI란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대출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수도권에만 60%를 적용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가 내놓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LTV와 DTI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월 이자만 상환하고 만기에 일시상환 해도 되었었다. 하지만 16년부터는 만약 LTV가 60%이상이거나 또는 DTI가 60% 이상일 경우 고부담 대출로 구별하여 원리금을 균등상환해야 한다. 단, LTV가 60%를 넘더라도 DTI가 30% 이하면 기존의 거치식, 만기일시상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수도권은 16년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적용한다.
이를 적용하여 만약 원금 10억원의 수도권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담보가치의 70%인 7억원을 대출했다고 가정해보자(LTV=70%). 이 때 고정금리 연3%, 10년만기로 대출상환 부담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 대상은?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다.
(자료: 금융위원회)
같이보기
@. [부동산] LTV, DTI 규제강화! 원리금 균등상환해야... (링크)
@.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시 인정되는 소득자료는? (링크)
@, [부동산] 스트레스 금리와 DSR이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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