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트레스 금리와 DSR이란?
스트레스 금리란?
16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라는 것이 도입된다. 스트레스 금리란 변동금리(not 고정금리)로 신규 주택 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상의 금리이다. 내년 11월 까지는 일단 2.7%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만약 연 2%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여기에 2.7%를 더해 4.7%의 금리를 기준으로 DTI를 평가하여 대출금 한도를 정한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5억원의 지방 아파트를 사기위해 3억 5000만원을 빌릴 경우 DTI는 다음과 같다.
80%가 넘으면 정부차원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대출한도를 줄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 위의 예에서 스트레스 금리 적용시 DTI는 80%를 초과하게 된다. 이 때에는 전액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혹은 초과분 7.87%에 해당하는 2754만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가 도입 될 경우 은행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2금융 부채의 이자상환액만 따졌던 기존과는 달리 모든 금융권 부채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된다. 즉, DTI보다 더 깐깐하게 따지게 된다. 단 DSR 기준은 대출 거절의 수단보다는 차입자에 대한 위험관리의 척도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같이보기
@. [부동산] LTV, DTI 규제강화! 원리금 균등상환해야... (링크)
@.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시 인정되는 소득자료는? (링크)
@, [부동산] 스트레스 금리와 DSR이란? (링크)
★★★ 덧글과 공감은 항상 환영합니다 ★★★
'시장분석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시 인정되는 소득자료는? (0) | 2015.12.16 |
---|---|
[부동산] LTV, DTI 규제강화! 원리금 균등상환해야... (0) | 2015.12.16 |
[권리금] 권리금 법제화 그 이후 (0) | 201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