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시 인정되는 소득자료는?
인정되는 소득자료는?
16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의 차입자도 DTI를 적용받게 되었다. 이로인해 주택대출을 신청할 때 비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증빙서류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순위가 1순위에 가까울수록 대출한도가 높아진다. 만약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에는 최저생계비를 활용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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