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상법,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허용
용어 정리 :
#. 삼각주식교환
- 인수대상회사가 손자회사가 되면서 그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인수대상회사 주주에게 주는 것을 말함
예시)
- 자회사 a사를 갖고 있는 모회사 Ace사가 있음.
- 자회사 b사를 갖고 있는 모회사 Beta사가 있음
- Ace사는 a사와 공동으로 Beta사의 b사를 인수하고 싶어함
- a사는 b사와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맺는다.
- 그 뒤 a사는 Beta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인 Ace의 주식을 준다.
- 그리고 Beta사의 주주는 a사에게 b사의 주식을 준다.
- Ace사는 Beta사에 자기주식을 팔아서 b사를 Ace사의 자회사인 a사의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었다.
- 즉, b사는 Ace사의 손자회사
- Beta사는 Ace사에게 받은 Ace사 주식으로 일정부분 경영참여 가능
#. 주식의 포괄적 교환
- 회사간의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로 전부 이전한다.
- 그 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예시) 위의 예와는 별개로 Ace사가 Beta사를 자회사로 두려고 한다고 가정
- Beta사의 모든 주식을 Ace사로 전부 이전
- 그 후 Ace사는 Beta사에게 신주를 발행
- Ace는 지주회사가 되고 Betat사는 Ace사의 자회사가 됨
#. 주식의 포괄적 이전
-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에 의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신설되는 지주회사로 이전한다.
- 그 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예시) 위의 예와는 별개로 Beta사가 새로운 지주회사 Cat사를 만들고 싶을 때
- Beta사의 기존 모든 주식을 새로 만든 Cat사로 이전
- Cat사는 Beta사에게 신주 발행
- Cat사는 지주회사가 되고 Beta사는 Cat사의 자회사가 됨
정리 :
-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삼각합병 방식이 도입되었다.
- 삼각합병이란 기업 M&A 시 대상 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하지만 주식교환과 분할합병을 할 때는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주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었다.
- 하지만 올해부터 삼각주식교환과 삼각분할합병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를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 3개월 뒤부터 발효될 예정
- 이로 인해 M&A 경로가 훨씬 다양해지고 넓어졌다.
- 역삼각합병도 가능해졌다.
- 역삼각합병을 하면 대상 회사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모회사와 합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일부 벤처기업의 경우 사업상 별도의 계약에서 '특허권 등을 유지하려면 법인격을 존속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거나 '최대주주를 변경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피하고 M&A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 역삼각합벼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구조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과의 시너지가 기대
@. 포인트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M&A
참고:
15/11/13. 한경. 대기업, 자기주식으로 벤처기업 분할인수 가능
네이버 지식백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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