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대출은행업과 예금은행업

Posted by 도오온
2015. 11. 15. 01:33 시장분석/금융

정리 :
-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는 대출은행업과 예금은행업 기능을 수행한다.
- 대출은행업은 금융회사가 저축자와 차용자의 중간에서 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을 말한다.
- 예금은행업은 은행이 예금자의 돈을 보관해주고 예금자의 거래를 결제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대출은행업)
- 대출은행업에서 은행은 저축자로부터 재산과 그 권리를 넘겨받아 차용자에게 그 재산과 권리를 넘겨준다.
- 추후 차용자는 은행을 통해 저축자의 돈을 갚는다.
- 결과적으로 은행은 저축자에게 채무자가 되고 차용자에게는 채권자가 된다.
- 대출은행업에서 은행은 자금중개만 하므로 지급준비금을 따로 마련해둘 필요가 없다.
- 일종의 중개기관이다.


예금은행업)
- 예금은행업은 예금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행에 넘겨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의 예금 전액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이를 위해 은행은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한다. >> 부분지급준비제도
- 이 금액은 전체 예금의 1%보다 훨씬 작다.
- 일종의 자금보관기관이다.


현 부분지급준비제도의 모순)
- 약속증서 = 차용한 원리금을 미래의 정해진 날짜에 갚겠다고 서약한 증서
- 대출 또는 신용거래는 채권자가 화폐와 약속증서(IOU)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 예금자가 은행에 한 예금은 예금자가 은행에 대출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예금은 그저 자산을 안전한(통화가치 변동 위험을 관리해주는) 곳에 돈을 맡기는, 일종의 위탁거래, 청구거래이다.
- 이러한 예금자의 예금을 기초로 창출한 신용은 정당한 재산이 아니다.
- 즉, 은행은 타인(예금자)의 재산으로 자신의 부를 늘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분지급준비제도의 역사)
- 서양에서는 19세기 초까지 대출은행업과 예금은행업을 엄격히 구분했다.
- 영국은 19세기 초,중반만 하더라도 보관업에 관한 법률체계가 발달하지 않았다.
- 1811년 예금자의 예금은 위탁이 아니라 은행의 부채와 같다고 판결했다.
- 1816년에는 예금자의 예금을 은행이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은행이 예금자의 예금을 도둑질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합법적으로 지급 불능이 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 이러한 영국 판례를 참고해 만들어진 미국 사법부도 같은 판단을 하였다.
- 위탁과 부채의 구분이 모호해져버리게 된 것이다.
- 결과적으로 지금의 부분지급준비제도가 확립되었고 세계 표준이 되었다.


지급준비제도의 장점)
- 차용인은 거액 자금을 은행을 통해 쉽게 차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예금자는 은행이 대출을 통해 벌어들인 부의 일부를 공유하여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지급준비제도의 부정적 영향)
- 부분지급준비제도는 재산의 정당성에 어긋난다.
- 예금자의 예금 청구가 일시에 몰리고 이 금액이 은행이 보유한 지급준비금보다 많으면 은행은 파산한다. >> 뱅크런

- 화페 공급 또는 신용 수단의 증가는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를 소득재분배를 초래한다. >> 경기변동과 경제위기 발생




@. 포인트
재산의 정당성, 부분지급준비제도의 장단점, 예금은행업, 대출은행업




참고:
15/11/14. 한경. 예금은행 신용창출의 정당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