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IRP, 연금저축 합성전략!
IRP, 연금저축 합성전략
작년까지만해도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해 400만원까지가 한도였다. 하지만 올해는 달라졌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한도액인 400만원에 퇴직연금 납입액 300만원을 합해 총 7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게 되었다. 정확히는 IRP의 한도가 700만원까지 늘어났다고 보는게 좋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로인해 13.2%의 세액공제 적용시 92.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세액공제만 노렸을 때 기존에 연 700만원 이상 연금저축+퇴직연금을 납부하던 사람을 예로 들 경우 한도액이 300만원이나 더 늘어나면서 39만 6000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IRP와 연금저축을 어떻게 섞는것이 좋을지, 아래 표를 참고하시라.
[IRP, 연금저축 합성결과 (총 납입액 700만원 , 5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가정)
참고) 5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세액공제율 13.2%, 이하 근로자는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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