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자녀 공제 전략은?!
맞벌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부양가족으로 자식이 두명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참고로 6세 이하의 경우는 추가공제가 있으나 여기서는 장남이 고등학생, 차남이 중학생으로 가정했다. 의료비는 가족원 모두가 각각 100만원씩 지출한다고 가정하자. 자세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아 참고로 글을 풀어나가기 앞서 이 글의 포인트는 [누구에게 공제액을 몰아주는 것이 부부 세부담액 합계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가]이다.
이 때 맞벌이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형제의 체크카드 사용액과 교육비 그리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의료비를 부모 중 어느쪽에 몰아서 공제받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 때 어느쪽에 몰아서 줄 지에 대한 전략은 부모 각각의 총급여 달려있다.
여기서는 국세청의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여 사례 1) [아버지의 총급여=7000만, 어머니의 총급여 5000만] 사례 2) [아버지의 총급여 =1억원, 어머니의 총급여 5000만원]을 기준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아래 간단히 계산한 도표를 참고해보자.
사례1)
(출처 : 국세청)
사례 2)
(출처 : 국세청)
결과비교
결과적으로 사례 1)과 같이 부부의 총급여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전액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세부담액을 줄이는 최선책이며 사례 2)와 같이 부부의 총급여 차이가 클 경우 어머니에게 전액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세부담액을 줄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는 부부 중 소득이 많이 받는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세부담액을 줄이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알려져있지만 총급여액의 차이가 클 경우는 총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세부담액을 줄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왜 차이가 발생하는가?
각 부부의 총급여 크기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이와 관련되어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액의 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카드 공제액의 경우 사례 1)의 아버지의 경우 총급여가 7000만원이어서 이의 25%인 1750만원 이상만 써도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지만 사례 2)의 아버지의 경우 총급여가 1억원이여서 이의 25%인 2500만원 이상을 써야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도 총급여의 3%한도로 공제받으므로 1억원의 아버지일 경우 그 허들이 높아짐을 계산할 수 있다.
[산출세액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 범위 (출처: 국세청)]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도 사례 1)의 경우 부부 각각 7000만원, 5000만원 총급여를 받는데 이 때에는 아버에게 공제액을 몰아주는 것이 부부 모두가 과세표준 범위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내에서 계산할 수 있어 부부 합계 세액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약 어머니에게 공제액을 몰아 줄 경우 아버지의 과세표준은 4900만원대로 그 다음 단계에서 산출세액을 계산해야되기 때문에 세부담액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례2)의 경우는 아버지에게 공제액을 몰아주든 몰아주지 않든 과세표준액이 7000만원대여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서 결정되므로 산출세액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어머니에게 공제액을 몰아주는 것이 부부 합계 세액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간단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국세청에서는 정부 3.0 시대에 발맞춰 [미리 알려주고 체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한다고 한다. 이제 더이상 머리 잡고 고민할 필요 없이 클릭 몇번으로 쉽게 최적의 세액부담액을 계산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의 도입으로 맞벌이 근로자들이 보다 더 쉽게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방법별 모의계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고 [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3. 예산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자료제공 동의를 하고 나면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라 세부담을 자동계산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같이보기
@. 국세청. 보도자료.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링크)
@.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링크)
@.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자녀공제 전략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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