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간단히 계산해보는 소득세
기존까지는 연말정산 하면 뭔소린가 이해도 잘 안되고 그랬었는데 계속 모르고 살 수도 없고 해서 한번 날 잡아서 뜯어보았다. 마침 국세청에서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가이드 라인을 배포해서 이를 참고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구해보고자 한다.
여기서의 가정은 7000만원과 5000만원의 연간 총급여가 있는 부부가 있다. 이들은 각각 체크카드를 2000만원씩 사용하고 연금 저축에 300만원을, 보장성 보험에 1백만원을 납입한다. 또한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2.945%)를 지출한다. 이들에게는 고등학생, 중학생의 자녀가 있는데 각각 체크카드 200만원을 사용하며 교육비 2백만원씩 카드와 별개로 지출했다. 4인 가족 개인당 의료비가 100만원씩 지출된다고 가정해보자.
절차는 종합소득금액 계산 -> 과세표준 계산 -> 산출세액 계산 -> 결정세액 계산으로 진행할 것이다.
[가정 (단위: 원)]
종합소득금액 계산
위 가정대로 정말 단순하게 총급여만 7000만원과 5000만원이 있다고 하자. 총급여액이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는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정도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이 식을 이용하여 부모의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해보면 1325만원, 1225만원이 공제된다. 즉 부모의 근로소득금액은 각각 5675만원, 3775만원이 나온다. 여기서는 근로소득만을 소득으로 가정했으므로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야 한다.
인적공제액)
인적공제액은 가족 내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특정한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150만원씩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자식의 인적공제액을 아버지에게 붙인다고 가정한다. 이 때 부모의 인적공제액은 각각 450만원, 150만원이 된다.
연금보험료공제액 + 보험료소득공제액)
계산의 편의를 위해 합쳐서 계산한다. 각각 4.5%, 2.945%이므로 둘이 합할 경우 7.445%가 된다. 이를 부모의 총급여에 곱하여 계산해 볼 경우 해당 보험료 공제액은 각각 521만 1500원, 372만 2500원이 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카드 사용의 경우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즉, 부의 경우는 1750만원 이상의 지출액부터, 모의 경우는 1250만원 이상의 지출액부터 적용된다. 적용한도는 신용카드일때 초과분에 대해 15%, 그 외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이용분 등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이 때 자식의 체크카드액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에게 다 붙인다고 가정하자. 이 때 부는 19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모는 22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과 관련된 전략은 다음 글을 참고하자(링크).
위에서 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다. 이 때의 부, 모의 과세표준액은 각각 4508만 8500원, 3027만 7500원이 나오게 된다.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소득세율을 곱하면 구할 수 있다. 부모 둘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내이므로 산출세액은 각각 568만 3275원, 346만 1625원이 나오게 된다.
결정세액 계산
결정세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 세액감면액을 빼야 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13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이하일 경우 산출세액의 55%를, 초과일 경우 [71만 5000원+(산출세액-130만원)*30%]로 계산한다. 이 식대로 계산할 경우 부의 경우 568만원, 모의 경우 346만원이지만 한도 계산시 모두 한도인 66만원에 걸리게 되어 66만원만 공제된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공제해 주는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아버지에게 그 공제액을 붙이는 것으로 가정하여 부에게만 30만원이 공제된다.
의료비공제)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뺀 금액을 7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해준다. 그 후 본인의 의료비와 합하여 합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준다. 여기서는 아버지에게 그 공제액을 붙이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때 주목할 점은 어머니의 공제액도 같이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대상의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 부는 13.5만원 공제받는다.
교육비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의 경우 중고등학생 한명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해당 금액의 15%를 공제해준다. 여기서 그 공제액을 아버지에게 붙이는 것으로 가정하면 60만원이 공제된다.
보장성보험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험료를 말한다. 연 각각 100만원 한도내에서 12%를 공제해준다. 이 때 부, 모 각각 100만원씩 지출했으므로 12만원씩 공제를 받게 된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700만원 한도내에서 15% 공제해준다. 이 때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어 그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이다. 부,모 각각 300만원 납입했으나 근로소득이 다르므로 부의 경우는 36만원을 공제받으며, 모의 경우는 4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구한 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면 결정세액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같이보기
@. 국세청. 보도자료.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링크)
@.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링크)
@.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자녀공제 전략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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