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5년까지만 가입 가능한 상품 - 소득공제장기펀드

Posted by 도오온
2015. 12. 5. 09:23 재테크/연말정산 세테크

소득공제장기펀드란?


[소득공제장기펀드 특징]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란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펀드 상품으로 5년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내에 40% 이상 투자하는 펀드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액 한도는 240만원이다. 소득공제를 통해 연간 39만 6000원을 환급받음으로써 연 6.6%의 수익률을 보장 할 수 있다. 총계약기간은 10년이다.




소장펀드 가입시 주의사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ISA출시를 계기로 소장펀드의 가입은 올해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면 올해 내로 가입해야 한다. 단, 펀드 상품이므로 펀드 매수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12월 30일까지는 펀드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소급공제를 통해 연간 약 39만원을 환급받음으로써 연 6.6%수익률 보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는 5년이상 펀드를 유지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공제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펀드상품이다 보니 원금에서 손실이 날 수 있다. 만약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으면 채권혼합형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있다. 이 때 가입 후 상품변경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의무납입기간이 5년이다. 만약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납입금액의 6.6%를 추징당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다. 즉, 올해 신입사원은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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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펀드를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ISA와 재형저축의 경우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소장펀드의 경우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즉 소득공제 혜택만 놓고 봤을 때 소득이 높을수록 소장펀드가 유리하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ISA재형저축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고 투자수익률이 약 15% 이상이 되지 않으면 소장펀드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펀드 가입을 할 계획이 있으면 지금 소액이라도 넣어서 가입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펀드를 이용해 자금운용을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안받는 것보다는 소장펀드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보다 더 높은 수익률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